장경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유대의 범위에 특수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9조제1항).
2.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14조, 제32조).
3. 신용협동조합의 재무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용도 제고를 위해 규칙을 강화하고 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안 제23조제1항, 제68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선하여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여러 계층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