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설정합니다.
2. 임원 선거운동 방법은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정관과 총리령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입법부의 규제를 확실히 지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