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로 제한합니다.
2. 비조합원인 자에게도 협동조합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되던 사업을, 비조합원이 정해진 자격 요건과 경력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3. 비조합원이 대출을 받을 경우, 증명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유효성 확인을 받아야하는 원칙을 규정하여 대출 이용의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외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 사업에서 비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대출 사각지대를 막고, 대출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금융서비스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