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2. 다른 법인에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