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
2. 신용협동조합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함.
3.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권리를 분기별로 알려야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활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