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의 자격 제한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다른 범죄와 함께 벌금을 받는 경우는 분리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의 예치금을 이용하여 이익을 나누는 상품의 운용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 총액의 25%로 제한함.
3. 조합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한 대출 규모를 제한하여, 예치 자금 총액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중앙회 자본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 중 더 큰 금액으로 설정함.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퇴임한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며,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법률 간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며, 제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