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자보호기금 보장한도 증액 가능: 현행 법령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는 조합원이 예탁한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보장한도는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중대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보험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장 금액을 더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금융위와 국무회의 승인 필요: 예탁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재검토 과정을 도입합니다.
3. 조합원 보호 강화: 중대한 금융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조합원의 예탁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이고 신용 협동조합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금융 시장의 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보장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