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