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2. 신용협동조합이 복지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출하는 경우 이자보전 및 손실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신용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실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