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5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제한 변경: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수정함으로써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2. 형평성 개선: 벌금형만 선고받은 사람에 비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형의 무게를 고려하여 임원 자격 제한을 좀 더 타당하게 조정합니다.
3. 모순 해소: 형벌의 결과가 실형이 아닌 경우에도 임의 제한이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현재의 법적 판단에 더 부합하게 일부 법조항을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자격 기준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원에게 적용되는 자격 제한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단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임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경영과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