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합은 조합원이 금리인하요구 권리를 가졌음을 체결하려는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3. 조합원이 금리인하 권리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조합원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조합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