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 금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증여나 수뢰 등 금지된 행위를 관련 법률에서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행정처분 근거 마련: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재발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금융 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금융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절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정적 오류를 예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합원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