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협동조합법은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만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제한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위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벌금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자격 제한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여 법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합법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