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와의 관여 금지 조항 추가: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와의 관여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
2. 관련 벌칙 조항 마련: 법률안에는 위반 시 부과될 벌칙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와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99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