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위임근거를 법률단계에서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 단계에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