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조건이 개선되어,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전년도 결산이 확정된 후에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출자금 환급은 다음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존 법률과 실제 운용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조합원과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