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시행령에 의존하여 진행하던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이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타 법인 출자 근거 신설을 통한 실질적 협력 강화]: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동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가입은 가능했으나 출자 근거가 없어 발생했던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금 기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사회적 역할 확대]: 신용협동조합이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협이 지역사회 내에서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연대경제의 일원으로서 다른 협동조합들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