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도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안 제95조제1항제4호 신설).
2.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조합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농협 등과 유사한 신용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조합에 대해 일정한 규제 및 관리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