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 현행법에서는 고객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한 직원을 분리하는 조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과태료 상향: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는 기존 보험업,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3. 보험업,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과의 조화: 신용협동조합의 보호조치와 과태료를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금융업체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직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호조치가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는데 반해, 이 법률개정안은 고객에게 직원보호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금융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