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임원 및 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함.
2. 경찰관서가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대해 회신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결격 사유 파악을 용이하게 함.
3. 신용협동조합이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매년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