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 기존에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설정하여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생계 안정과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률 근거 마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예산사업에서 법률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고용 안전망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의 고용 촉진을 통해 사회적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