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정책의 주체를 명시합니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고용 촉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청년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도와줍니다.
4.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전문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여 청년 고용을 돕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5.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 실업률 및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