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현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 한시적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청년 고용 의무 유효기간 연장: 여전히 심각한 청년 미취업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해당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청년 채용 의무를 지속함으로써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