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적용 기간 연장: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현행법이 정하는 2023년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한다.

2. 의무 고용 비율 증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비율을 현재 정원의 3%에서 6%로 두 배 증가시킨다.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청년 미취업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 상황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을 고려하여, 미취업 청년들이 더 많은 고용 기회를 갖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다. 공공 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청년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