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적용 기간 연장: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현행법이 정하는 2023년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한다.
2. 의무 고용 비율 증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비율을 현재 정원의 3%에서 6%로 두 배 증가시킨다.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청년 미취업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 상황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을 고려하여, 미취업 청년들이 더 많은 고용 기회를 갖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다. 공공 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청년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