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청년의 연령 범위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청년기본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일치되는 34세로 확대하여 연령에 관한 법령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청년 연령 범위 하한은 15세로 유지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 연령에 맞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상한 연령은 다른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임.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을 통한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청년 연령 범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