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생 보호 강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노무에 수련생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근로감독 지도 명시: 고용노동부의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수련생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하여 교육 및 훈련목적 이외의 사용을 예방합니다.
3. 중소기업 교육비용 지원: 중소기업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질 좋은 청년고용 확대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경험 수련생을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며 질 높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를 마련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