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늘립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의무를 확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을 새로이 부과합니다. 즉, 청년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들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청년 고용 촉진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고,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민간 부문의 고용 감소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