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채용해야 했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더욱 확대합니다.
2.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부 기관이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채용에 소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의무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유도합니다.
3. 불필요한 법률 조항 정비: 현재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사라진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 활용 시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의 현실성을 높이고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