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채용해야 했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더욱 확대합니다.

2.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부 기관이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채용에 소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의무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유도합니다.

3. 불필요한 법률 조항 정비: 현재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법적 실효성이 사라진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 활용 시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의 현실성을 높이고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 부문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손솔

손솔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