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직원 정원의 최소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물렀거나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위한 고용 지원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이들의 채용 비율은 기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고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