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정사업은 불안정하고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률안은 이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와 지원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택 기준의 명확화

  • 현재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택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들이 자격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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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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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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