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정사업은 불안정하고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률안은 이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와 지원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택 기준의 명확화
- 현재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택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들이 자격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