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이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2. 국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률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경제적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