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연령 기준 상향·통일: 현행 시행령의 청년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기준을 확정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적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2. 관련 법령 간 정의 불일치 해소: 「청년기본법」의 19~34세 정의, 일부 타 법령의 39세 이하 기준 등으로 발생하던 정책별 연령 상이 문제를 완화합니다. 본 법에서 단일 기준(19~39세)을 제시해 부처·사업 간 기준 정합성을 높입니다.
3. 지원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기존 기준에서 제외되던 30~39세 구직·근로 청년을 포괄하여 고용지원, 훈련, 장려금 등 정책 혜택 접근성을 넓힙니다. 특히 증가하는 청년 1인가구와 길어진 사회진입·경력형성 기간을 반영해 지원 공백을 줄입니다.
4.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효율 제고: 채용·훈련·지원사업 설계와 심사·집행 시 통일된 연령 기준(19~39세)을 적용할 수 있어 수요자 안내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판단의 분쟁과 혼선이 감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의 생애주기 변화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청년 정의를 19~39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