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공공고용서비스기관 간의 정보 공유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와 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3. (안 제8조의5 신설): 이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립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단계의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신(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보다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