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도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보호종료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보호종료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