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법으로 제정합니다.
2.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을 연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