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만 몰아 채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기관의 기능과 규모, 업무 성격을 고려해 직종 간 균형을 갖추도록 하려 해요.
- 청년고용 의무의 숫자 기준은 유지하면서, 채용이 이뤄지는 직무 구성을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 기관마다 필요한 업무가 다른 만큼, 구체적인 균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청년고용 의무 유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한 기존 의무를 바탕으로 해요.
직종 편중 방지: 청년 미취업자 채용이 특정 직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기관별 특성 고려: 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 기준을 정하려 해요.
인력 구성 균형 확보: 기관 안에서 직무별 인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5조 제7항 신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한 조항에 직종별 균형 채용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청년을 고용할 수 있어 특정 직종에 채용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편중이 직무 간 균형과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관 특성에 맞는 균형 기준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직종 편중 방지 기준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확인된 제5조에는 직종별 균형에 관한 별도 기준이 보이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5조 제7항을 새로 두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게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 청년을 몇 명 채용했는지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직종에 배치했는지도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 특정 직종에 채용이 집중되면 다른 직무의 인력 부족이나 기관 기능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구체적으로 직종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정도의 균형을 요구할지는 후속 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2) 기관 특성을 반영한 채용 기준
제안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 편중을 막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기관마다 수행하는 업무와 필요한 직무가 다른 점을 반영해 일률적인 기준을 피하려는 방향이에요.
- 연구 중심 기관과 현장 업무가 많은 기관에 같은 직종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하면 청년고용 의무와 실제 인력 운용 사이의 충돌을 줄일 수 있어요.
- 반대로 기관별 판단 범위가 너무 넓으면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기관마다 적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할 때 직종별 채용 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공기업: 기관의 규모와 업무 성격에 맞는 청년 채용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구직자: 특정 직종에 집중된 채용 기회가 다른 직무로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기관 인사 담당자: 청년 채용 인원뿐 아니라 직종별 배치와 기관 기능의 균형을 검토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와 정부: 새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영평가·공표 제도와 연계할 때 기준을 정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게’라는 기준을 어떤 직종 구분과 수치로 구체화할지 확인해야 해요.
- 기관의 기능과 규모, 업무 성질을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직종 균형을 맞추려다 기관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직무의 채용이 제한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기존의 정원 3% 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 공표, 경영평가 반영과 새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현재 제도에 직종 구성의 균형이라는 기준을 더하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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