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의무제의 일몰기한 연장: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일몰규정에 따라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경제 상황을 고려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의무제의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개정안의 배경에 있습니다.
3. 고용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청년고용의무제의 적용 연장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우선적 고용을 계속 장려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 적용함으로써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