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던 것을, 청년기본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의 일관성을 더하기 위해 연령 상한선을 34세로 늘리려고 합니다.
2.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 연령의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대합니다.
3. 하한 연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인 15세를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을 일관되게 조정하여 법적 혼선을 줄이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노동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