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지원서비스의 대상으로는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작업 기술, 저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 청년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고용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그들이 경력을 쌓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