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5%로 상향조정됩니다.
2. 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