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5%로 상향조정됩니다.

2. 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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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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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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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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