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야 하는 청년고용 의무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높이려고 합니다. 즉, 정부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합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