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과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경력증명서 증명ㆍ발급ㆍ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및 경력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