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실효성 확보: 기존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이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여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합니다.
3. 공공부문 기회 확대: 청년층이 공공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