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2. [외부 회계감사 실시 주기 단축]: 감사 공백으로 인한 회계 부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매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회계 부정 행위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조합 운영의 신뢰도 및 건전성 제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조합 재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와 대상을 강화하여 조합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