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제한 규정 완화: 기존 법령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수산업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수산 정책의 현장 대응력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기여: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 본사를 수산업의 중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