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비 지급: 어촌계장의 임기를 최대 4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장의 계속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2.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들의 직무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통해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를 이끌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촌계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