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와 같은 해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이러한 개정은 어촌계가 공동 창고나 해녀 탈의실 등의 국유시설에 대해 대부료를 면제받도록 하여, 해녀 문화의 보존 및 지역 주민의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의 전통 문화 보호와 지역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사용에 한하여 국유시설의 무상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해녀 문화 계승과 주민 복리후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