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상임, 비상임 조합장 모두 두 번으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안 제50조제1항).
2. 또한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안 제20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경영전문화를 유도하여 수산업 협동조합의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