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촌계 계장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은 수상참모 등과 동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법안에 따르면 어촌계 계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임기마다 선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어촌계 계장의 수산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계장의 임기를 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에서의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