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자금 상환의 완료로 인한 수협중앙회의 재무 구조 개선: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 1조 1,581억 원 중 남은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익 대부분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을 종료하게 됩니다.
2. 수협중앙회의 경영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배당금,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의 용도에서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제한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3. 어업인 지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활용: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 자본과 다른 사업 자본으로 구분,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본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협중앙회가 수산업과 어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수협은행의 수익성 개선 및 경영 자율성 제고를 통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법적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협의 부담이 되었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해결하고, 수산업 협동조합의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어업인들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